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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9.14

전철안에서 수시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전철을 타면 수시로 방송을 하는것 중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이라는 내용을 수시로 듣습니다.

그런데 승객중 어떤사람이 옆에 앉은 취객여성을 성추행하고 있는 현장을 누군가가 촬영해서 현장보존을 했다면 위에서 방송한 내용대로라면 몰래 촬영한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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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이라는 방송내용은 위 규정에 따른 처벌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이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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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 중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위를 의도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범죄의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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