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안에서 수시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전철을 타면 수시로 방송을 하는것 중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이라는 내용을 수시로 듣습니다.
그런데 승객중 어떤사람이 옆에 앉은 취객여성을 성추행하고 있는 현장을 누군가가 촬영해서 현장보존을 했다면 위에서 방송한 내용대로라면 몰래 촬영한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이라는 방송내용은 위 규정에 따른 처벌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이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 중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위를 의도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범죄의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