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영농 참여 이력'이 정확히 뭔가요?
조부께서 연로하셔서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손자인 제가 부모님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유하신 재산은 대부분 논, 밭 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영농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더군요.
재산이 실제로 경작하는 논, 밭이고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이 논, 밭 근처 30km 이내에 살고 있으니 이 조건들은 만족되는거 같습니다.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요건이 문제인데요.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 2년 이상의 영농 참여 이력이라는게 필요하더군요.
이 '영농 참여 이력'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