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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뱀눈새29
따뜻한뱀눈새2923.10.17

할아버지께 논을 상속 혹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논을 상속 혹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논의 값어치는 공시지가 기준 평당 25만원 정도이며, 약 250평을 받으려고 합니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직계자손이 아니며 직계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서 남겨두어야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상속이 유리할지, 혹은 증여가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받으려는 것이여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등기?로 나누어 받아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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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법적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을 하시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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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피상속인고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 재산과 채무를 종합해야합니다. 상속세는 특정 재산만 분리해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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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공정증서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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