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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뱀눈새29
따뜻한뱀눈새29
23.10.17

할아버지께 논을 상속 혹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논을 상속 혹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논의 값어치는 공시지가 기준 평당 25만원 정도이며, 약 250평을 받으려고 합니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직계자손이 아니며 직계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서 남겨두어야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상속이 유리할지, 혹은 증여가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받으려는 것이여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등기?로 나누어 받아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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