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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27

시내 차량 주행속도는 어디서 정하나요?

요즈음 시내 차량 주행속도가 50 인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60인 주행 도로도 있고 해서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는데 운행속도는 어디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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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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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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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도로 교통 등의 관리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공공 기관에서 여러가지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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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9. 3. 28., 2020. 12. 31.>

    ④ 삭제 <2010. 7. 9.>

    ⑤ 삭제 <201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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