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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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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최저 사업소득금액

파출부로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업소득이 생겼는데, 얼마 이상의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하나요? 무조건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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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원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3.3%공제액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으나 신고는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