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일부를 많은 양은 아니어도 가족에게 준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 이상부터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납부없이 가능하며 부부라면 10년내 6억원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차감하고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