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법인 직원카드사용 부가세 공제?

저희는 과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면세 매출이라 세금계산서등 모든 매입은 전부 면세관련 불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세 법인은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면세매출만 있을 경우 전부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의 출퇴근 유류대와 식대, 기타 경비 등을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1) (면세매출만 있을 경우) 직원카드로 쓴 지출내역과 해당 영수증이 있을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환급)

  • 과면세 둘다 일어난 분기에는 안분계산하려 합니다.

2) 직원 차량이어도 공제가능한 차량만 공제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승용차일 경우 불공처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 관련 지출내역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부가세 공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2) 직원의 업무용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매출만 있다면 불공제가 되는 것이며, 과세매출이 있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안분계산 하시면 됩니다.

    2. 직원 차량은 불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