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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9

실업급여 이전직장 고용보험 일수 포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의 경우 1년반정도 근무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있었지만 일자리가 자활사업 종류여서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가 아니고 중지되었고 새로운 직장에서 공공기관 6개월 계약직에 있는데요.


실업급여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근무했던 고용보험 이력도 포함이 될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금 현재다니는 6개월계약직만으로는 피보험 가입기간이 충분치 않아 이전직장

보험이력이 포함이 됬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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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또한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제4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는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최종직장 (현재 공공기관 6개월 계약직) 퇴직일 이전 지난 18개월간 이전 직장에서 (자활사업)일할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할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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