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근처가면 전부 집앞에 타이어나 물통 꼬깔 같은거 나둬서 주차를 못하게 하다가 자기들 차오면 치우고 주차하던데 집앞 도로도 집주인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가끔 도로정비시 소유권이 있는 위치에
도로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면 모르겠으나
이외의 대부분은 불법이긴 한데
내가 집주인이라면 어찌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론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본인 집앞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꾸 동네 차도 아니고 이상한 차들이 와서 하루종일 세워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가만히 있으실까요?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돌덩이 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놓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자기땅일 경우도 있지만 자기땅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자자체 소유이고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달려와서 치워줍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기린210입니다.집주인 땅인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저도 예전에 집앞 주차문제 때문에 다툴뻔한적이 있는데,알아본바로는 자기땅이 아니더라도 주차할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그럴수 있겠다 싶더라구요.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그런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일반도로는 시군구의 국가 땅으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 같은걸 도로에 놓아두면 불법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