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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
22.10.17

주택집앞 도로도 집주인 땅인가요?

주택가 근처가면 전부 집앞에 타이어나 물통 꼬깔 같은거 나둬서 주차를 못하게 하다가 자기들 차오면 치우고 주차하던데 집앞 도로도 집주인 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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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
    22.10.19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가끔 도로정비시 소유권이 있는 위치에

    도로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면 모르겠으나

    이외의 대부분은 불법이긴 한데

    내가 집주인이라면 어찌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 결론적으론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본인 집앞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꾸 동네 차도 아니고 이상한 차들이 와서 하루종일 세워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가만히 있으실까요?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돌덩이 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놓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7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자기땅일 경우도 있지만 자기땅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자자체 소유이고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달려와서 치워줍니다

  • 안녕하세요. 넉넉한기린210입니다.집주인 땅인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저도 예전에 집앞 주차문제 때문에 다툴뻔한적이 있는데,알아본바로는 자기땅이 아니더라도 주차할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그럴수 있겠다 싶더라구요.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그런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일반도로는 시군구의 국가 땅으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 같은걸 도로에 놓아두면 불법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