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집앞 도로로 들어오는데에 차들이 주차를해서 집안으로 차가 들어오기가 쉽지않아 입구 양사이드에 화단을 설치해 주차를 가까이 못하게 하려구 하는데 그냥설치하면 도로법에 걸릴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