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집앞 도로로 들어오는데에 차들이 주차를해서 집안으로 차가 들어오기가 쉽지않아 입구 양사이드에 화단을 설치해 주차를 가까이 못하게 하려구 하는데 그냥설치하면 도로법에 걸릴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