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시 세입자와 집주인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전세가 10억인데 매매가는 16억이고 갭이 6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장이 좋지않아 매매가가 9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만기시 10억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며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집을 가지고 집주인은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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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예시는 역전세 보다는 깡통전세로 볼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반환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줘야할 상황의 임대인이라면 사실상 만기반환은 매우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한다해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임대인의 경우는 사실상 매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연장을 주장하거나 기존전세금에 매매할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깡통전세 발생되었다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소유권을 포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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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면 전세값역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억이 8억으로 떨어졌다면 2억을 세입자한테 못돌려줄경우 2억에대한 이자를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주거나 또 돈이 있어서 2억을 내주거나 이런현상을 역전세라고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해결을 하지 임대인이 집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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