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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10.20

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2년계약은 끝났고 2년 자동연장인 경우입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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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집주인이 주택을 매매 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주택매매로 인하여 염려할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일 경우는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지요

    또한 새로운 소유자가 매수와 동시에 보증금 및 윌세를 인수와 동시에 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변경시기는 기존계약이 종결되어 다시재계약할 때 임대차 3법에 의하여 비로소 5% 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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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합니다. 임차인 또한 증액에 대해 동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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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전세입자 전세기간은 보장을 해줍니다

    자동연장됐으면 그기간은 보장을 받을수 있고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협의로 올려줄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거절하셔도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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