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집 매매시 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대차 3법이 적용 된 후 전세> 매매 전환 시 질문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2년 계약 만기 후 집매매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매매를 못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실거주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신다면 전세 연장이 안됩니다. 즉 현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거주 가정이 아니라면 매매 형태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경매 형태로 산 것이라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에 의해 즉 경매의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매 형태로 산 것이 아니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집을 새로 구매하신 분 의향에 따라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실거주를 한다고하면 전세 비워줘야됩니다.
그것은 임대차3법에서도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좀 매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계약 만기가 다 되서 집주인은 세입자를 보내고 집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면서 집을 안보여주고 매매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 매수자가 집을 안보고 구매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집을 매매하는데 애를 먹게 되겠죠
어쨌거나 집주인이던 매수자던 실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와의 재계약 의무가 없으므로 나가줘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