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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1.24

차량도난시 도난차량이 사고야기시 보상은?

차량도난시 도난당한차량이대인대물사고를 냇을경우 상대방차량과 상대방인적피해사고시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를 하는지요?

그리고도난된 차량파손된것은 어텋게 보상처리하는지 알수잇나요?전문가님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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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차량 도난을 당함에 있어 차주의 키관리 하자등의 과실이 없다면,

    차주는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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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 차량의 경우 차주의 운행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차주는 책임이 없으며 도난 차량의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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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끊어졌다고 보게 되면 도난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도난을 당하는데 차주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살제 판례에서 시동을 걸어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장시간 차량을 이탈하여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차주에게는 책임은 없으며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훔쳐서 운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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