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차에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구상권?
타인이 손에 들고 있는 가전기기를 제차 트렁크에 떨어뜨려 트렁크가 찍히는 파손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해자가 없다면
제 자동차보험? 회사를 통해 자차 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
민사 외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일배책이 없다면 보험처리는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고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아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상대방과 직접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가해자에게 자차 수리 후에 구상권의 청구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구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해자가 없다면
제 자동차보험? 회사를 통해 자차 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
민사 외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일배책이 없다면,
1. 상대방측과 원만히 타당한 수리비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2.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질문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으면 됩니다.
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수리할 수 있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약관상 낙하물로 인한 파손은 자차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 일배책이 우선이고 불가능할 때만 자차 처리 후 구상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