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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불곰268

정직한불곰268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받으려 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60억 짜리 건물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후순위권자도 없을 때가 궁금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맘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상의 상속인(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의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 최종

    국가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1~4순위 모든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국가에 환수되어 국가가 처분 및 국가 재정활동에 사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