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나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하게됐다면,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며 빚은 어떻게 청산되나요?

만약 재산과 빚이 다 없던 일로 되는 것이라면,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순위 상속권자가 배우자와 함께 그 권리를 상속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 [공2015상,794]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명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사망후 채무자의 직계비속인 자식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지고 다른 최종 상속인, 즉 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최종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해 볼 수 있으나

    공동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의 순위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