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거부로 빚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지문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후순위 상속자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Q1.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2. 빚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나요?
이건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채권자는 사실상 채권 회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에게 애초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애초 해당 행위 자체가 당사자간에 거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상을 구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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