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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악콩
따악콩22.10.22

상속거부로 빚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지문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후순위 상속자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Q1.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2. 빚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나요?

이건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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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채권자는 사실상 채권 회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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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에게 애초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애초 해당 행위 자체가 당사자간에 거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상을 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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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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