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사망 후, 가족 관계인 등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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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하여 이를 경매로 처리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연고자 등이 있는지 확인후 없다면 국고귀속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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