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가족 관계인 등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하여 이를 경매로 처리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연고자 등이 있는지 확인후 없다면 국고귀속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