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화사한꽃무지60
화사한꽃무지60
23.03.24

중계 플랫폼을 통한 리셀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중계 플랫폼(kream, sold out) 같은 곳에 시세 차이를 조사하여 다시 리셀을 하고 있는데 구입금액에 10% 시세 이득을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3.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리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