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중계 플랫폼(kream, sold out) 같은 곳에 시세 차이를 조사하여 다시 리셀을 하고 있는데 구입금액에 10% 시세 이득을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리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