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나라 등의 판매자들 대부분은 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큰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불비 금액이 건당 3만원 초과할 경우 증빙불비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