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놔도 되나요?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놓으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중 중도해지하고 나가는 상황인데요
3개월 뒤부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날짜는 5월 15일이라고 집주인분께 통지해 드렸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가격도 제가 알아서 정해서 부동산에 제가 내놓으라고 하셔서
제가 처음에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평균가격으로 집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전세집을 제가 내놓으면 안팔리면 제 책임이라고 집주인에게 가격 정해서 집주인이 다시 내놓게 하라고 하시는데
누가 내놓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