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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0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전세금을 못 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가 한달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주지 못할때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또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금을 만료시 값지 못할때의 불이익도 궁금해요.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전세 종료시 나가겠다고 전화가 와서 전화 온 날 바로 부동산에 매매한다고 전화하고 인근 다른 여러 부동산에도 집을 내 놓았어요..

그런데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매매가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ㅠ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 매매를 해서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세입자가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계약기간- 최초계약 : 2019.09.02 - 2021.09.02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갱신계약 : 2021.09.02 - 2023.09.02 (전세보증금 189,000,000원)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기간이 2023.09.02 부로 만료(종료)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상호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기존 계약종료 문자(3/23) 이후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 더 문자 드립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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