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가 한달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주지 못할때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또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금을 만료시 값지 못할때의 불이익도 궁금해요.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전세 종료시 나가겠다고 전화가 와서 전화 온 날 바로 부동산에 매매한다고 전화하고 인근 다른 여러 부동산에도 집을 내 놓았어요..
그런데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매매가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ㅠ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 매매를 해서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세입자가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계약기간- 최초계약 : 2019.09.02 - 2021.09.02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갱신계약 : 2021.09.02 - 2023.09.02 (전세보증금 189,000,000원)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기간이 2023.09.02 부로 만료(종료)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상호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기존 계약종료 문자(3/23) 이후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 더 문자 드립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