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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관박쥐192
소중한관박쥐19223.08.27

전세금 반환관련(매도자-매수자-임차인)

저는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제가 전세남은 기간은 5개월 남았지만 다른곳으로 이사하기위해 현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매물을 올려놨다가 매수자와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세로 제가 현주소지에 있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하여 계약일 당일에 먼저 퇴거신청하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는 동시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1.동시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주소이전을 먼저 하는게 맞는건가요?


2.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전세살고있는 저에게 전세금을 지급안하게되는 사례도 있나요?


3.부동산에서는 계속 실제 계약자와 법무사가 한곳에 모여서 동시진행한다고 괜찮다는데 전세 사기당할 경우가 있을까요?


4.매수자 대출 관련해서도 제가알기로는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후 확정일자나 추후에 서류제출하면 대출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주소지에 빠져야 매수자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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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전입하여 대항력을 확보해도 근저당으로 인해 선순위 임차권을 상실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가 매우 어려울수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2. 상황상 전세금 반환과 등기이전, 근저당설정등을 동시에 하기 떄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3.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4.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제한이 될수 있어 그런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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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동시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주소이전을 먼저 하는게 맞는건가요?

    ==> 절대로 옮기면 아니되고 만약 필요에 따라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한 후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전세살고있는 저에게 전세금을 지급안하게되는 사례도 있나요?

    ==>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부동산에서는 계속 실제 계약자와 법무사가 한곳에 모여서 동시진행한다고 괜찮다는데 전세 사기당할 경우가 있을까요?

    ==> 문제가 없습니다.

    4.매수자 대출 관련해서도 제가알기로는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후 확정일자나 추후에 서류제출하면 대출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주소지에 빠져야 매수자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은행에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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