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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고싶은데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로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싶은데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금지라고 적혀있긴합니다.. 몰래 키울 생각은 절때 없는데 집주인과 이야기 후 계약서를 고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 역시 계약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특약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므로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