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집에 키우는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강아지한마리를 분양했는데요 처음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 사항이 없었습니다. 뭔가 몰래 키우려니 껄끄러워서 말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강아지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 다 배상 하겠다고 해도 안된답니다 법적으로 가면 제가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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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소송으로 가도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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