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의 병원 치료비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직원의 병원 치료비라면 급여처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