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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

육아휴직중 통상임금 인상(진금)

육아휴직도중 진급이 됐습니다

내년1월1일부터 진급적용이되는데

통상임금상승분에대해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될까요?

인상이 된다면 신청을 따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급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육아휴직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진급이 있어 통상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자체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