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통상임금 인상(진금)
육아휴직도중 진급이 됐습니다
내년1월1일부터 진급적용이되는데
통상임금상승분에대해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될까요?
인상이 된다면 신청을 따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급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육아휴직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진급이 있어 통상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자체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