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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세후270만원
3시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2년간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2년정도 올랐을 텐데 오른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25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임금은 비례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270만원=주25시간:단축근로급여]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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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가정 하에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1,687,50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