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급여 계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후270만원
3시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2년간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2년정도 올랐을 텐데 오른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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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25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임금은 비례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270만원=주25시간:단축근로급여]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가정 하에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1,687,50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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