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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이제 시작!!23.10.04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계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후270만원

3시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2년간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2년정도 올랐을 텐데 오른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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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25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임금은 비례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270만원=주25시간:단축근로급여]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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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가정 하에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1,687,50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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