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단축근로를 신청하여 근무중잌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 내 연봉인상이 결정되어 소급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인상은 3월에 이루어져 1.2월에 대한 소급분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적용된 임금 산정 기준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연봉 인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득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