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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22.03.21

육아단축근로 급여인상(연봉조정)되는 경우

현재 육아단축근로를 신청하여 근무중잌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 내 연봉인상이 결정되어 소급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인상은 3월에 이루어져 1.2월에 대한 소급분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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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적용된 임금 산정 기준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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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봉 인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득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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