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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1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채가 2천만원 가량 있고 직업이나 재산이 없을 때,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던데요. 그 중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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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원금, 이자에 대해)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진행.

    개인 파산은 지급 불능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과 부채 사용내역과 과거 10년의 내역을 가지고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정리.

    개인 회생은 지급 불능인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3년에서 5년 사이의 일정 금액을 갚으면 탕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파산전 채무자갱생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청대상 채무와 신청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파산전 채무자갱생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청대상 채무와 신청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은 어렵고 파산신청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