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파산전 채무자갱생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청대상 채무와 신청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는 법적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