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감면도 가능하며, 변제기간 중 변제계획변경이나 변제불능시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을 하는 제도로서 5억은 한도로 합니다. 변제기간 중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 이행상태로 환원되며 원금감면이 어렵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