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채무가 많이 있어 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 중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라는 것이 있던데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감면도 가능하며, 변제기간 중 변제계획변경이나 변제불능시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을 하는 제도로서 5억은 한도로 합니다. 변제기간 중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 이행상태로 환원되며 원금감면이 어렵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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