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절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부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가로 구별하여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받는 전시과 제도의 각 왕의 재직시절 정비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고려 토지제도는 다음의 순서로 변합니다.
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전시과의 붕괴/녹과전 지급 > 농장 > 과전법
역분전은 고려 태조가 통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기준을 인성,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기로 했습니다.
(공신들에게 주는 포상의 개념)
광종 시기에 관리의 등급을 정하면서 토지제도도 이에 맞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종 때 처음 전시과가 시행됩니다.
(처음이라서 시정전시과) 시정전시과는 관리의 등급이 높고 낮음에 따라 받을 토지의 크기를 구분하였고, 여전히 인품이 지급의 기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목종 시기에 전시과 제도가 수정되는데 이를 가리켜 개정전시과라고 합니다.
개정전시과에선 드디어 인품 기준이 사라지고 오로지 관리의 직책과 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개정은 문종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다시 고쳤다고 하여 경정전시과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현직에 있는 관료만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는 나눠줄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시과에는 독특한 토지가 있었는데 바로 공음전입니다. 공음전은 5품(품은 등급) 이상의 높은 관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 공음전 외에도 지방 향리들을 위한 외역전, 직업군인에게 준 군인전, 예비 관료를 위해 지급한 한인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과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반납해야 하는 땅을 불법으로 물려주거나 타인의 수조지를 침범하는 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마구잡이로 땅을 빼앗아 전시과제도가 무너집니다. 특히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은 뒤로는 권력자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확장해 대규모의 땅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농장입니다. 농장이 많아질 수록 국가의 세금이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는 무분별한 귀족과 사찰의 농장을 없애기 위해 경기 지역에서만 수조지를 나눠주도록 규정한 과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