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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주자연스러운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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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녀명의 아파트 부모명의 아파트로 변경시 드는 비용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출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매매가 4억 2천 500
대출금 2억9천
현재 아파트 시세 5억 9천

그런데 이 집의 명의를 엄마로 바꾸고 싶은데
양도세라던지 기타 세금에 관해서 잘 모르겠어요.

증여세 등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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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시가를 반영하여 아파트 양도대금을 어머니로부터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하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자녀가 혼인

    하여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녀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어머니가 채무 이전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300만원이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3억(5.9억-2.9억)에 대해서는 약 4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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