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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심히하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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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후 민사전환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받아야 할 돈이 800이 넘는데 합의로 준다는 돈은 고작 200정도부르길래 안된다하고 그 다음으로 400을 부르길래 그냥 합의 안하고 민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 들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민사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퇴직 3개월전 임금이 평균 240정도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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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저액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