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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관조250
아리따운홍관조25022.02.18

민영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청약 1순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부모님집에서 살고있구 등본상도 부모님집으로

되어져있습니다.

이런거 상관없이 집이 제 명의가 아니면 무주택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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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만큼 무주택자이지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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