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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24.01.15

아파트입주후 청약통장 연말정산 불가하나요?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한 그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청약으로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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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 청약 소득 공제의 조건은 청약에 돈을 넣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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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후 납입하다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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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연도부터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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