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후 납입하다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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