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행정재량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치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행정재량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 적법 또는 위법을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답안지 분실 등의 이유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