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시거부행위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우리사회는 정부의 공공의대설립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 파업을 진행할 당시 국시를 거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후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대생들은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응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다른 국시 응시생과 형평성,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추가 응시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ㅡ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시거부행위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ㅡ 그리고 정부는 미응시자에게 추가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ㅡ 등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
법 철학적인 측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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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어떤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 어떤 해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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