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병원 입원 후 본원 외래(방사선) 치료 보험첨구
A(방사선 치료 병원), B(암 한방병원-입원)
통상적으로 B병원 입원하여
A병원 외래 갈 경우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B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을 꺼려합니다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유방암 치료
금요일 A병원 방사선 종료 후 B병원 입원
월요일 A병원 방사선 출발 전 B병원 퇴원
월요일 A병원 장사선 종료 후 B병원 입원
화요일 A병원 방사선 출발 전 B병원 퇴원 (반복)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1. 퇴원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갔으니
문제 없이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2. 연속으로 입원처리 돼서 (실비, 암)보험 청구 시
입원일당과 방사선 치료가 실비입원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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