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입원으로 인한 비용을 실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한 입원 중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실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실손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처리가 되며, 척추에 대한 치료 1건,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1건으로 처리가 되니, 입원 실비에 대한 청구,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한 통원 치료 청구를 각각 진행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병코드나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다른 내용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