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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식당에서 분실한 구두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맛집으로 소문난 한 식당을 방문해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 가려고 하는데 신발장 정면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분실에 유의 해 주세요"라고 써 있더라구요.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고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어 뒀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보니 그만 신발이 없어 지고 말았습니다. 얼마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찾기 힘든 디자인에 구두를 새로 사서 신고 간거라 그 속상함이 더 컷는데요. 분실에 책임 누가 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 씁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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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두었건, 맡겨두지 않았건 분실물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심지어 업주가 손님에게 휴대물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해당 식당주인으로부터 신발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해당 가치분만큼 배상금액이 줄어들 것이나, 질문자의 경우 새로 사서 신고간 것이므로 거의 신품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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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주의를 게을지 하지 않은 점을 식당 주인 등이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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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은 음식점에서 분실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고객이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라집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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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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