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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리259
공정한파리25920.10.20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취소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약 2주전 5일 온라인주문을 하였습니다 결제 다음날 배송중이라고 뜨길래 정상적으로 출고한줄알고 기다리는데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배송상태가 집하중으로 업데이트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6,7,8,10,12 총 다섯번의 집하중표시로 판매처에 문의하니 이동중 사고건은아니고 택배물량이 많아 처리가 늦어지는것 같으니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배송될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사에 문의한결과 송장만 등록된것이라 하였고 판매처에 다시 물으니 전과 같은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지나 갑자기 환불취소 처리 문자가 왔습니다 황당하여 환불고지도 없이 뭐하는거냐고 묻자 제조업체문제라며 또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겠다하니 제조업체 핑계대며 한동안 품절상태일테니 환불하라고 합니다 제 시간이며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나 불성실하여 어떤 경고를 주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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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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