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신고필증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과세표준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필증 기준
· 과세가격: 95,931,910원
· 관세: 4,796,597원
→ 합계: 100,728,537원그런데 계약 조건상 저희가 실제로 송금한 금액은 99,600,000원(원화 고정액)입니다. 이처럼 실제 지급액이 수입신고필증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의제매입 과세표준을 수입신고필증 상 관세를 제외한 물품대금 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송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매입금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