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7 부가세포함하여 1,007,788원 청구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청구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세포함 500,000원 영수계산서 발행 요청주셔서
수정발급 사유를 <계약의 해제>가 아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선택하여
취소 처리 후 새로 발급하였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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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기한 내에 발급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공급가액 변동이나 환입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