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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청가뢰259
솔직한청가뢰25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7 부가세포함하여 1,007,788원 청구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청구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세포함 500,000원 영수계산서 발행 요청주셔서

수정발급 사유를 <계약의 해제>가 아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선택하여

취소 처리 후 새로 발급하였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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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기한 내에 발급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공급가액 변동이나 환입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