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복식장부 나누는 기준이 전년도 귀속연도 인가요?

예를 들어서 운수업의 경우 복식장부 대상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인데

제작년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 6천이였는데 2023년에 신고할때는 간편장부 대상이였는데

올해 2023년에 복식장부로 바껴서요. 이게 작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복식/간편장부 기준은 전년도 수입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