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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18

법인청산 법인세 신고기한 및 결산 관련

법인청산 법인세 신고기한 및 결산 관련입니다.

6월30일 폐업신고를 했고 청산진행중입니다.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재무제표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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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산 등기 전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폐업은 사업연도 종료일과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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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청산소득)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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