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산 등기 전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폐업은 사업연도 종료일과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