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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09.10

일식집에서 식사 후 단체로 복통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일식집에서 식사 후 단체로 복통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회식으로 일식집에서 식사 후 팀원 대다수가 복통 호소하였고,

일부 인원들은 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에 다녀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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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만 있다면 치료비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식자재 관리소흘 등에 대한 과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구청 등에 먼저 민원제기를 해서 최대한의 증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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