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에서 식사 후 단체로 복통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회식으로 일식집에서 식사 후 팀원 대다수가 복통 호소하였고,
일부 인원들은 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에 다녀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