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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노측 입장에선 이게 맞나 싶습니다.
말단 직원이 노사협의회 등 실무 직원으로 활동할텐데 제대로 교섭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말단 직원이 노사관계 담당자로 나와봐야 무조건 윗선에 보고하고 답을 드리겠단 말밖엔 못할텐데...
예전에는 차장급 직원이 담당했었거든요.
이런 경우 노측이 문제제기 할 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단 직원이 대응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에 조차 결정권한 없는 사람을 대리시켜 시간만 지체시키고 교섭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보이면 성실교섭의무 위반하여 단체교섭 해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 81조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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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정당하게 위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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