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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22.02.18

NFT화 시킨 예술작품과 기존 원본파일의 차이는?

작가가 가령 디지털 아트로 그림을 그리고 이를 블록체인화 시켜 작품을 경매에 올렸을때,

당연히 NFT화시켰으면 정품을 인증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작가가 NFT화 하기 전 작품 원본도 세상에 같이 존재하는 것인데..

작품 NFT가 팔리면, 기전 NFT화 이전의 원본 파일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NFT화시키면, 이전 원본 작품은 폐기하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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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NFT아트는 사실상 원본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합니다.

    디지털데이터의 특성상 원하면 무한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첫번째로 만든것이든 100번째로 만든것이든 그 품질은 동일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첫번째로 만들어진 원본에 이것이 원본이라는 정보를 심어줌으로 하여 , 2번째, 3번째 복제된 것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값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화 되어야 한다는 장벽을 넘어서야 할것이라 봅니다.

    아직까지는 소위 얼리어댑터들만이 이런 인식을 먼저 받아들여,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디지털데이터의 소유개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최초 원본이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말씀하신 원본이라 하신것은 드로잉툴 등으로 제작한 오브젝트파일같은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가령, A작가가 포토샵으로 풍경을 그려서, sky2022.psd 라는 원본파일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죠.

    그 원본파일을 가지고 sky2022 라는 그림파일로 NFT화 했고 B라는 사람이 그것을 100달러 주고 샀다 하면,

    sky2022의 크리에이터는 A가 되고, 소유주는 B가 됩니다. 누군가가 앞으로 그 sky2022의 소유권을 구입하고 싶다면, A에게 문의하여 사는것이 아닌, B에게 문의하여 사야하는것이지요.

    만일 A작가가 나중에 그 원본을 가지고 또다른 NFT를 발행했다고 해도, 그 소유권은 B가 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블럭체인상에 B가 그 작품을 돈을 주고 소유자가 되었다는 정보가 보관되며, 그 정보는 만인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확인 가능하기때문에, 구매자가 그 정보도 확인 안하고 사기 당해 사지않는 한은 원본의 가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sky2022.psd 라는 파일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업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오브젝트들이 레이어라는 일종의 투명한 층들을 이루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 오브젝트들 중 필요없거나 마음에 안드는 레이어를 빼버리면 원래 그림과 다른 그림을 만들수도 있는 특징이 있지요.

    따라서 인쇄물에 들어갈 디자인 의뢰같은것을 할때에 의뢰자가 작업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그 원본 파일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에는 작가의 디자인 노하우가 함께 들어갈 소지가 많기때문에, 원본파일을 함께 주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원본까지 요구하는 의뢰자들에게 그 원본 파일을 주는것을 반대하는 작가까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뢰자가 그 원본이 약간 마음에 안들 경우 약간의 수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최종 인쇄물을 만들때 쓰려하는 경우엔 원본 요구를 하며, 그 원본의 가치가 있는것인데요.

    NFT아트는 그 디자인을 구매자가 수정해서 쓰거나 하려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그 화면이 마음에 들어 구입하는것이고, 더 바라본다면, 그 작품 가치가 시간이 지나 비싸지면, 시세 차익을 얻을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어 사는것이지 그 원본파일을 소유하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NFT아트에서 그 원본이 되는 sky2022.psd 파일 자체는 의미 부여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작가가 그 sky2022.psd 파일을 잊어버리든, 아니면 웹상에 뿌려버리든, 그 작품의 소유주가 정해지고 만인이 다 알수 있게 된 이상은 그게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니까요.

    물론, 그 원본파일을 변형하여 다른느낌의 그림이 나오는것을 싫어하는 완벽주의자 성향의 구매자가 있고, 그 구매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어, 그 원본파일을 영원히 삭제해버리는 조건을 든다거나,

    작가가 먼저 나서서 스스로의 결백(?)을 보이기 위해 자진 영구삭제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표방한다면, 그 작품의 가치에 좀 더 점수를 줄만한 플러스 요인이 될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주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작품의 NFT는 실소유가 아닌, 디지털 자산의 소유의 증명서 이기 때문에

    NFT파일이 팔렸다고 해서 원본 파일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NFT화 한다고 해서 원본을 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훈민정음혜레본만 해도 NFT화해서 판매하게 됬지만 원본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원본을 없애거나 하지 않았죠.

    단 일반 작품의 경우 작품의 소유주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

    NFT화한 파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본을 폐기할 수도 있고 실제 우리나라 화가의 경우

    작품을 불태운 경우가 있습니다.